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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 기준 지금 확인

motoc 2026. 9. 19. 15:47

논두렁 위로 드론이 뜨는 계절,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별부터 면적 기준, 조회 방법까지 필요한 것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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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 기준 확인 기간 대응 방법 과태료 안내 - 우유핏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049만 필지·136만ha가 대상이에요. 8~12월 심층조사 기간, 상속·이농 1만㎡ 면적 기준, 처분 절차와 이행강제금 25%, 과태료 300만원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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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3단계

2. 농지 전수조사 면적 기준 체크

3. 농지 전수조사 농지대장 조회 방법

4. 조사 기간과 처분 단계

5. 과태료 피하는 체크포인트

 

 

1.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3단계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취득일 확인

- 1996년 1월 이후면 대상 (상속은 상속 등기일 기준)

- 수도권·경매·관외 거주 등 9개 유형 해당 여부 체크

 

대상 규모는 1,049만 필지, 136만ha입니다.

 

 

2. 농지 전수조사 면적 기준 체크

 

- 비농업인 상속 농지 : 10,000㎡ 초과분만 처분의무

- 이농자 농지 : 10,000㎡ 초과분만 처분의무

- 농지은행 위탁 면적 : 계산 제외

- 농업인 인정 : 1,000㎡ 이상(시설 330㎡)

- 주말·체험영농 : 세대 합산 1,000㎡ 미만

 

 

3. 농지 전수조사 농지대장 조회 방법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검색창에 농지대장 입력

- 농지대장 열람·발급 선택 후 신청하기

-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지번 입력

- 자경·임대차·임차인 정보 확인

 

정보가 틀리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정정합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30분 안팎입니다.

 

 

4. 조사 기간과 처분 단계

 

- 심층조사 : 8월 1일~12월 31일

- 처분의무 통지 후 자진 처분 : 1년

- 처분명령 유예 : 3년

- 처분명령 후 처분 기한 : 6개월

- 이행강제금 : 매년 25%

 

 

5. 과태료 피하는 체크포인트

 

- 생산시설 설치 후 60일 내 농지대장 등재 (미등재 시 300만원 이하)

- 구두 임대 정리, 농지은행 임대수탁 전환

- 농자재 영수증·판매 기록·작업 사진 보관

 

 

대상 여부, 면적, 농지대장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정부24에서 농지대장부터 조회하세요.

 

 

6. 농지 전수조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회는 무료인가요?

A1. 정부24 농지대장 열람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여러 지역 농지는 합산하나요?

A2. 상속·이농 상한은 여러 시·군·구 농지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Q3. 주말농장도 대상인가요?

A3. 1996년 이후 취득했다면 대상이며, 세대 합산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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